한동훈 의원이 딸의 전자책 표절 의혹에 대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사후 승낙 과정에서 사과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지난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