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지만, 사건 배당 전 이해충돌을 방지할 사전 검증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소속 로펌이나 수임 이력을 관리하지 않아 개인의 자발적 회피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경찰이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이전 근무지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과거 수임 사건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배당 전 이해충돌을 걸러낼 별도의 사전 검증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 회피에 기대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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