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우자에 대한 서면 조사만 진행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추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관련자 조사는 한 의원 배우자를 상대로만 한차례 서면으로 이뤄졌다. 경찰 수사가 봐주기 성격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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