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1

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 60대···2심도 금고형

경향신문 · 2026.10.11 00:00
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 60대···2심도 금고형

전통시장 노점으로 트럭을 몰아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럭을 몰다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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