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은 고액의 영치금이 수만 명의 시민이 보낸 자발적인 격려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치금은 정당한 변호 비용 마련을 위한 합법적인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이 “영치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이자 연대의 뜻”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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