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전직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별도의 공고나 경쟁 절차 없이 수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 전직 사내변호사 로펌과 고문계약 이양수 "추천·선정 절차 불투명 운용 의혹" 고문 법무법인 인사, 작년부터 사외이사 겸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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