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요 검토 없이 전산 장비를 과잉 구매해 수천 대를 창고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하면서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절성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행정처)가 제대로 된 수요 검토 없이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수천대를 과잉 구매했다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품으로 쌓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는 2022~2025년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를 예상 수요치보다 많이 구매해 예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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