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부 입장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형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벌금 완납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기 3분의 1 못 채워 심사 대상 제외 벌금 2억5000만원 완납 여부도 변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고, 형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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