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임대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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