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장애 사실 안 뒤 임대계약 거부···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결정

경향신문 · 2026.09.03 00:00
장애 사실 안 뒤 임대계약 거부···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결정

법원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임대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