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9

한글 알리는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기노동자…“쪼개기 계약 없애야”

한겨레 · 2026.10.09 00:00
한글 알리는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기노동자…“쪼개기 계약 없애야”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로 일하며 주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멈추고 부수 업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교육청, 대학 등에서 이주민과 유학생, 이주 배경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4명 가운데 3명이 ‘쪼개기 계약’에 따른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준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을 훌쩍 넘는데도 ‘공짜노동’에 묶인 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연차휴가조차 못받는 것이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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