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경로 문제로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밤중 택시 운전기사와 운전 경로로 두고 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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