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신고하려던 시민까지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중형 판결을 유지했다.
"운행 도중 승강이를 벌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시민까지 살해하려던 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ㄱ(22)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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