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9

5년간 농지 불법전용 3만3320건···고발은 단 5.7%그쳐

경향신문 · 2026.10.09 00:00
5년간 농지 불법전용 3만3320건···고발은 단 5.7%그쳐

최근 5년간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3만 3천 건을 넘었으나, 사법당국 고발은 5.7%에 불과해 원상회복 명령 위주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훼손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적발 대상 90.4% 원상회복 명령만 농지를 창고나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은 3만3000건을 넘었지만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례는 5.7%에 그쳤다. 원상회복 명령 위주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불법전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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