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관광개발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도피 행위’라고 규정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해당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징계 사유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측 “표현 잘못, 최종 징계사유엔 포함 안 돼” 중흥건설의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나주관광개발 측은 “회부 사유에 육아휴직 신청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이 사유로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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