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9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법 위반 소지’[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①]

경향신문 · 2026.10.09 00:00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법 위반 소지’[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①]

대학 강사 임용계약서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대학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이 불분명하여 강사들의 노동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A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에는 ‘준비시간 불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B대는 폐강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사 임용계약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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