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8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 회원가입 업무…중노위, 재택 상담사 ‘노동자성’ 첫 인정

경향신문 · 2026.10.08 00:00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 회원가입 업무…중노위, 재택 상담사 ‘노동자성’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택 상담사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실적 따른 수수료 받고 8년 근무 “회사가 업무 관리, 부당해고 해당”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유선으로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하는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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