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고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농지제도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투기 외 모든 농지 처분 제외 추진 상속·고령농 등 처분 제외, 이달 특조법 발의 농지은행 매입 대상 비진흥지역까지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투기가 아닌 모든 농지를 이번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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