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8

‘딸 폭행 후 방치 살해’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 징역 25년 선고

경향신문 · 2026.10.08 00:00
‘딸 폭행 후 방치 살해’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 징역 25년 선고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 낮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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