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직권 보호일시해제 확대를 추진했으나 올해 적용 인원은 2명에 그쳤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승인율도 30%대에 머물러 실질적인 구제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2024년엔 한 명도 없어 본인이 신청한 승인율도 32% 체불임금 못 받고 장기간 구금 파키스탄 국적 A씨(32)는 한국에서 14개월간 선박 일을 하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다. 노동청에서 인정한 체불액은 약 7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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