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습 위반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장치 미장착 차량을 운전하거나 대리 측정을 시도할 경우 처벌받는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조건부 면허 적용 미장착 차량 운전·대리 측정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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