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된 부천오정초 교사의 아동학대 피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다. 공소청은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판단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한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고소 사건을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는 안 교육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발당하자 즉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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