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에 따른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김남근, 기관 '5%룰' 완화 자본시장법 발의 경영권 중대 영향 시에만 보고의무 신설 공동의결권 행사·기업가치 제고 장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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