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미화한 저서를 공공도서관에 비치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도서관이 뒤늦게 열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러한 출판물의 도서관 비치를 규제할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미화한 책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도서관은 문제 제기를 받고 해당 도서를 폐기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2차 가해성 창작물의 도서관 비치를 사전에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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