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6

조희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협의, 헌법 근거 없지만 자진 협력해온 것”

한겨레 · 2026.10.06 00:00
조희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협의, 헌법 근거 없지만 자진 협력해온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며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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