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6

류석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 내보낸 법률방송에 ‘경고’ 의결

한겨레 · 2026.10.06 00:00
류석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 내보낸 법률방송에 ‘경고’ 의결

법률방송이 류석춘 전 교수의 위안부 관련 왜곡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미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출연자 재출연을 금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섭외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법률방송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법정제재 결정은 방미심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