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2~3년간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이나 도로로 활용되는 농지는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진행하고 농지 제도 개혁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농지법 위반 특례기간 2∼3년 추진 하천·도로된 농지는 직권으로 지목 변경 맹지 태양광 전환·투기 제외엔 반대 목소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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