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상부 보고 없이 계엄사 연락관 파견자를 임의로 지정한 중기부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사표를 냈다. 국회는 이를 계엄 준비 정황의 증거로 보고 기록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 이후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자 명단 제출 요청을 받고 상부 보고 없이 임의로 파견자를 지정해 통보한 중소벤처기업부 임기제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이 나온 다음날 사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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