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3명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점을 엄히 처벌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 20대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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