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필로폰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요구로 즉시 환불해 준 경우에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필로폰을 팔았다가 구매자 요구로 곧바로 환불해줬어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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