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나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2·3 내란 연루 의혹 등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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