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6
[AI 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영화처럼 AI가 정한다 “당신은 위험 분자”…“그럴 일 없다니까” ‘해명’의 시대
경향신문
· 2026.10.06 00:00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이어지며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추론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 새로운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⑤개인정보·감시사회 ‘AI 인프라’ 전락한 데이터 ‘자기결정권 보장’ 외치던 1990년대를 지나 2005년 헌재의 기본권 인정 이후 2026년 ‘AI 개발 목적’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추출된 정보·다수 데이터 결합…다시 개인 분석 노동·정치·전쟁 영역서 이미 일방적 추론 적용 정보권 되찾고 ‘만들어진 나’에 대한 이의제기권까지 확장을 # 첫 번째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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