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조례안을 수정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의료 및 건강복지 지원 등을 추가하고, 조례 명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대신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조례안 시민·노동단체 반발 의료·건강복지 지원 포함해 수정 전남광주시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애초 시는 법적 지위 등을 따져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반발을 샀다(경향신문 8월24일자 10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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