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로 호소했으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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