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 선고 후 한 달 넘게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은 민사사건이 최근 1년간 165건으로 급증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복잡화와 일부 판사의 업무 태도를 원인으로 꼽으며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판결 선고 뒤 한달 넘게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이 지연된 사건이 최근 1년간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판결문 등록이 한달 넘게 지연된 건수는 직전 1년 대비 두배 넘게 늘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