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장정민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불송치 - 문경복 전 군수 측,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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