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와 차별은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연구진은 구조적 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집단 간 건강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건강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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