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명확한 경우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산재급여 가능성만으로 연금 감액 과도" 현 지침, 가능성·불명확한 경우도 절반만 지급 권익위 "가능성·불명확 경우 조정 대상서 제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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