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절반 이상이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통학 시간대 외출이 제한된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증가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 외출 제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자 가운데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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