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살인범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언급하며 사형 대체 형벌인 절대적 종신형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흉악범 엄벌이라는 국민 법감정과 위헌성 및 교화 가능성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광주 고교생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형 대체 형벌인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성과 형벌 효과를 둘러싸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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