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위협하며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스트레스 만성화, 정신 건강 넘어 고혈압·심혈관계 질환 등에 영향 “차별금지법, 건강권 관점 살펴야” 혐오와 차별이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건강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