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동성 군인 성행위 유죄에 ‘재판소원’ 제기

경향신문 · 2026.10.01 00:00
동성 군인 성행위 유죄에 ‘재판소원’ 제기

군인권센터가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 범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대법원 판결 취소를”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에 유죄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군인권센터는 의정부지법이 지난 8월 선고한 A씨의 군형법 위반(추행) 사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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