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하위 법령 미정비 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수사 시스템 구축 지연과 주요 합동수사기구 해체로 인한 수사 공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그 자리는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새 간판을 달고 대체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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