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생계 급여 직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산업 재해로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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