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 강제출국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넘어

한겨레 · 2026.10.01 00:00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 강제출국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넘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구직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력 미스매치와 제도적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허가제(E-9)로 취업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법정 구직기간인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거나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사례가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1만1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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