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군인 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에 유죄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군인권센터는 의정부지법이 지난 8월 선고한 A씨의 군형법 위반(추행) 사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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