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지노위, MBC 기상캐스터 노동자성 인정…해고자 복직 명령

한겨레 · 2026.10.01 00:00
지노위, MBC 기상캐스터 노동자성 인정…해고자 복직 명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지노위는 회사가 업무를 세세하게 통제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맡긴 점을 근거로 이들을 실질적인 노동자로 판단했습니다.

"문화방송(MBC)이 프리랜서로 고용한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 문화방송 기상캐스터 최아리씨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다. 서울지노위는 최씨가 문화방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법적 노동자라고 지난 8월24일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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