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1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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