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경찰, 새 형소법 시행 맞춰 ‘비상대응체제’…‘수사 전결권’ 갖게 돼

한겨레 · 2026.10.01 00:00
경찰, 새 형소법 시행 맞춰 ‘비상대응체제’…‘수사 전결권’ 갖게 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청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량 급증과 검찰 미제 사건 이송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도맡는 사실상의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량 급증에 따른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