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중증환자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제 규정도 강화되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9센터, 중증환자 수용병원 지정 가능 응급의료로 인한 사상 시 형사책임 면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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