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개 짖는 소리 힘들어” 층간 소음 갈등 빚던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경향신문 · 2026.10.01 00:00
“개 짖는 소리 힘들어” 층간 소음 갈등 빚던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제주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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